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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1-15 15:42:42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신설 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인 PC방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놓치시는 파트너분들이 없도록 (주)비엠비파트너스에서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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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 대상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 받은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 체결중인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이용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집합제한업종은 1,000만원 추가 한도
3. 금리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2%대
- 그외 은행 2~3%대
4.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 기타 금융기관 추가서류 발생 가능
5. 신청 방법
- 시행일 2021년 1월 18일 (월) 부터
- 각 은행 비대면 창구로 신청 (홈페이지,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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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파트너분들께서는 놓치는 일 없이 신청 바랍니다.
제목 하단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및
하단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이트 링크 첨부"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fsc.go.kr/no010101/75149?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