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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1-15 15:42:42

[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개편으로 최대 3000만원 대출 가능

첨부파일 2101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 및 개편 시행 보도_fn.pdf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신설 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인 PC방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놓치시는 파트너분들이 없도록 (주)비엠비파트너스에서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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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 대상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 받은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 체결중인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이용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집합제한업종은 1,000만원 추가 한도




3. 금리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2%대

  - 그외 은행 2~3%대




4.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 기타 금융기관 추가서류 발생 가능





5. 신청 방법

  - 시행일  2021년 1월 18일 (월) 부터

  - 각 은행 비대면 창구로 신청 (홈페이지,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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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파트너분들께서는 놓치는 일 없이 신청 바랍니다.



제목 하단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및

하단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이트 링크 첨부"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fsc.go.kr/no010101/75149?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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