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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9-13 19:38:48
수도권 지역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앞으로 2주 동안 2단계로 완화
PC방 업종이 고위험시설분류 해제(중위험시설로 분류), 제한적 영업 재개 가능
*준수사항
-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 엄격관리
-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
-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
*신규 준수사항
- 청소년 출입금지
- 사업장 내 먹거리 섭취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7일까지 실시 예정이며,
추석 연휴인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 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