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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8-19 12:07:32
서울·경기·인천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모임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경기 외에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2개 시설·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다.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된다.
위 내용 관련하여 국민청원 진행 중 입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중 가장안전한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