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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클럽, 물류회사,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8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8개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과 수도권 학원, PC방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앱을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등록만하면 시설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내가 방문했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문자 기록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된다.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 통보를 할 수 있어 확진자를 가려내 감염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시설 방문 후 4주가 지나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유출위험도 수기 방문기록에 비해 오히려 낮다.






이용자용 QR 체크인





이용자가 출입자용 QR코드를 생성하고 업소용 QR코드로 인식하면 된다.

이용자가 출입자용 QR코드를 생성하고 업소용 QR코드로 인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QR코드 시스템은 정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공동으로 추진해 출입자, 사업주 모두 네이버 앱이 깔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기로 입력하는 명부는 볼펜과 종이로부터 감염위험이 높다.

수기로 입력하는 명부는 볼펜과 종이로부터 감염위험이 높다. ⓒ최병용


QR코드는 ‘Quick Response’의 줄임말로 신속 반응·대응이라는 뜻이다. 방문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아야 그 동안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역의 기본인 확진자 동선-역학조사-접촉자 확인-검사 단계로 진행하는 데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출입자 추적을 위한 QR코드 도입은 필수다.

신속한 출입자 추적을 위한 QR코드 도입은 필수다. ⓒ최병용


고위험 시설에 입장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절차는 아주 간단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네이버 앱에 로그인한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의 QR체크인을 누른다.
3.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누른다.
4. 입장을 위한 QR코드가 생성된다.
5. 생성된 QR코드를  업소에 제시하면 출입자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네이버 QR체크인 방법 보기 CLICK




업소용 QR코드로 출입자용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업소용 QR코드로 출입자용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최병용

사업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장비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설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하면 된다.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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