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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출력물"과 "이용자 명부" 파일 첨부 ▲▲▲▲

<< PC방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
1)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 점주 또는 관리자급 직원으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2)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접객을 하는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3)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 내점 하는 손님들에게 위 증상에 대한 안내를 해야함
- 내점 후 손님 중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접객 시 위 사항에대한 안내가 있었는지가 중요 함
4)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 피카 또는 게토(멀티샵)의 회원 정보리스트를 엑셀파일로 활용 가능
- 하지만 허위 정보로 기재한 손님들의 경우 꼼꼼히 체크하여 명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음
5) 출입자 전원 손 소독
- 임직원
- 손님 및 출입 관계자 (관리업체 / 배송업체 등)
6)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 간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권고" 사항
7)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 명시된 "소독" 의 범위 : 테이블, 의자, 키보드, 마우스
- 살균에 대한 인증이 된 제품으로 청소 할 것을 권장 함
※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담당자 통화 내용 요약 정리 ※